서울 구로구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15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주한 피의자 조모(56)씨는 이날 오전 10시 52분께 구로구에 위치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13분께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피해자 2명과 피의자 조씨는 모두 중국 동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전날 오후 10시 12분께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또 다른 피해 남성도 지인을 통해 신고했다. 경찰은 3분 만인 오후 10시 15분께 사건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도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앞서 피해 여성은 지난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조씨를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또 여성은 스마트워치도 지급 받았다.
고소 사실을 안 조씨는 다시 가게를 찾아가 여성을 협박했고, 구로경찰서는 조씨를 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다음날 오전 4시께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이 무산되자 피의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2호’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는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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