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15일 총선 때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하려고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