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원대 성과급 등을 약속받은 최윤길(62) 전 성남시의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최 씨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56)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2012년 3월 김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남시 의장이던 2013년 2월께 또 다른 사건 관련자 A씨 등을 통해 주민 수십 명을 동원,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조례안 통과를 위한 시위를 하도록 배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 ‘일사부재의’ 등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및 8,400만원의 연봉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실제로 받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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