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모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역 내 취약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제조업)등을 우선 지원할 예이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사업주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른 조치다.
사업 보조금은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개소당 2,000만원까지, 신설은 3,000만원까지, 3개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는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소당 사업주의 20%의무 부담률이 있다.
신청 자격은 부천시 내 중소기업(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2년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이며, 종업원 200명 미만의 기업에 한한다. 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목적에 맞도록 건물주, 임대자의 동의가 필수며, 설치 후 3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장덕천 부천 시장은 “제조업 등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우리 부천시의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우선 열악한 휴게시설을 설치·개선하는 사업을 통해 민간에 확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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