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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9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경북 김천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마을금고를 비롯한 지역 19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협약은 김천시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하며, 2년간 이자 3%를 보전하는 제도로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다.

특히 올해는 최대금리 제한 규정을 신설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킨다. 이와 함께 지난해는 8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했지만 올해는 19개소로 확대·운영해 이용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확대했다.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2,687곳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00억원을 보증지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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