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협, ‘택시기사 폭행’ 혐의 이용구 전 차관 징계위 회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31일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조사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징계위 회부를 의결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다. 징계위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2020년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ㅁ고을 움켜잡는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반면 이 전 차관 측은 재판에서 폭행의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 블랙박스 동영상도 택시 기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