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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강제징수 단행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도 장기간 내지 않은 250여 건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공매)를 단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공부상의 권리 사항(등기사항 증명서 등), 물건 상태, 이해관계인 확인, 선순위 채권 등 충당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강제징수 실익을 우선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압류부동산 체납자에 대하여 3월 초 사전 예고문 발송을 진행하고, 4월에는 체납액 대비 고액 부동산 소유체납자에 대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며, 5~6월 중 미납자에 대해서 강제징수(공매)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공매를 보류할 예정이다.

시는 그간 철저한 실익분석으로 지난해는 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6억6,000만원 체납액을 충당하는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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