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영유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김연경 부장판사)은 1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9명과 원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고, 교사 A(41)씨에게 징역 2년6월, B(25)씨와 C(28)씨에게 각각 징역 2년, D(43)씨와 E(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교사 F(25)씨와 G(25)씨, H(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 I(5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원장 J(64)씨에게는 징역 6월과 최상한액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9일부터 2021년 2월15일까지 약 3개월(CCTV 저장기간) 간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11명을 포함해 만 1~6세 영유아 29명을 상대로 모두 351차례에 걸쳐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자행했다. 이들 교사 5명이 학대한 건수만 310여 건에 이르며, 교사 1명당 적게는 37건에서 많게는 92건의 학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들은 작고 여린 피해자들을 매몰차게 학대했을 뿐 아니라 나이가 어릴 수록, 장애가 있을 수록 더 많은 학대행위를 가했고, 또 서로가 신고 의무자임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거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원장 J씨는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실을 왜곡해 피해아동 학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원장의 경우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한 후 정확한 사실관계나 문제점을 바로잡기보다는 문제제기를 하는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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