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친부에게 어릴 적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교사인 그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가전제품이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을 했다고 한다. 심지어 A씨 아버지는 친딸인 A씨를 상대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
A씨는 “네 살 무렵, 부친과 나만 집에 있던 날 아버지가 내 몸과 성기 주변을 만졌다”며 “그런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됐고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부모님이 크게 싸운 날 어머니가 언니 방으로 가면 아버지는 내 방으로 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A씨는 "(친부가) 내 위로 올라와 몸과 성기 주변을 더듬었다. 그럴 때마다 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빌었다”고 털어놨다. 이 밖에도 A씨 아버지는 샤워하는 딸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욕실에 들어와 신체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한다.
2019년 A씨는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폭언도 들었다. 이 일로 결국 집을 나오게 된 A씨는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했고,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은 ‘불송치’를 결정했다. A씨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선변호사에게서도 어떠한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 추가 조사에도 동행하지 않으려 하셔서 설득을 해야 했다”며 “나는 충분한 조사와 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고소 후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연락도 잘 되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돼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고만 했다”며 “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도 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내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남았는데 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나는 어릴 적 당한 폭력의 영향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다”며 “어린 내게 끔찍한 성폭력을 한 아버지를 재판장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다시 시작될 수사에서 충분한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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