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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이동재, 김어준에 1억 손해배상 소송…형사고소도 예정

"지속적,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해 7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1심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 법률대리인은 17일 서울동부지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김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김어준씨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해 왔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 측이 문제삼은 김씨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동영상, 팟캐스트 방송의 총 조회수는 이달 16일 기준 1054만 5870회로 집계됐다.

이 전 기자 측은 "앞으로도 최강욱 의원, 김어준 씨를 포함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 단호히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오후 서울 성북경찰서에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대한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지난해 1월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에 대해서도 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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