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의혹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한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재판장 권성수)는 검찰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해 최소한의 실질적 신문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압수물과 관련해서도 압수 경위와 절차, 압수물의 증거로서 가치가 관련 사건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해 12월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같은 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임의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해당 법리를 조 전 장관 사건에 적용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8조가 규정하는 기피 신청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달 정 전 교수의 별도 입시비리 혐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PC는 동양대 관계자가 동양대에서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전제로 3년 가까이 보관한 것”이라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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