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간 국유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553곳으로 집계뙜다. 국유지 무단 점유를 막기 위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제출받은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센터 신고 및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센터 설립 후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접수된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 건수는 모두 55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43건, 2019년 127건, 2020년 115건, 2021년 168건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가 접수됐다.
조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부처 이첩이 1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유지·지번 오류(180건), 변상금 부과(128건), 대부 중(42건), 처리예정(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복 신고를 제외하면 4년간 신고 접수 후 실제 불법 사용이 확인된 국유재산은 93곳이었으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변상금은 5억 5661만원 수준에 그쳤다.
경기도가 34곳(7551만 1456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전라북도 11곳(190만 3760원) △경상남도 8곳(449만 2960원) △서울시 7곳(4억 3158만 3620원) △강원도 7곳(307만 1280원) △부산시 6곳(436만 2730원) 등의 순이다. 다만 부과된 변상금 금액으로는 서울시가 전체 변상금의 77.5%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운영 기간을 고려할 때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데다 실제 불법 사용 확인으로 이어진 경우는 더욱 적어 신고센터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재산 불법사용신고센터 집중 신고 기간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캠코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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