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숨진 아버지의 기초연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20년간 몰래 타간 70대 딸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연합뉴스TV에 빠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A(74)씨를 사기와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A씨의 아들 B(44)씨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01년 4월 아버지(당시 76세)가 사망했으나 이 사실을 20년 동안 숨기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비 4,200만원과 기초연금 2,500만원 등 확인된 액수만 7,000만원이며, 실제 타간 돈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담당 구청은 추산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아들을 시켜 지자체에 제출할 서류를 위조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왔다. 담당 구청직원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디 동생 집에 가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댔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2013년 사망자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가 적발한 사망자 부정수급 사례는 765건으로 5억원이며, 비슷한 기간 사망자에 지급된 국민연금은 27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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