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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은 2' 최민정, '포상금' 액수 보니…입이 쩍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연합뉴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마지막에 활짝 웃은 최민정(24·성남시청)이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예정이다.

최민정은 16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2분17초789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앞서 은메달도 2개를 챙긴 최민정은 정부와 대한빙상경기연맹 등으로부터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가장 큰 금액은 빙상연맹 포상금이다. 한국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은 베이징 올림픽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에 △금메달 1억원 △은메달 5000만원 △동메달 3000만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단체전은 △금메달 2억원, △은메달 1억5000만원이다.

이번 대회에서 금 1개, 은 2개를 따낸 최민정은 빙상연맹으로부터 1억875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단체전 은메달 포상금은 선수 5명이 나눠 갖기 때문에 3750만원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번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금메달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 2500만원을 지급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는 '경기력 향상연구연금'도 추가된다. '경기력 향상연구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지급된다. 다만 월정금은 100만원(평가점수 110점)을 넘을 수 없다. 110점을 초과할 경우 나머지 점수는 일시 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림픽을 기준으로 하면 금메달리스트는 매달 100만원, 은메달리스트는 75만원, 동메달리스트는 52만5000원을 수령하게 된다.

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최민정은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 획득 전 이미 평가점수 110점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월정금과 별개로 이번 올림픽 금메달에 대한 일시 장려금을 받는다. 일시 장려금은 금메달 4500만원, 은메달 1050만원 등이다.

빙상연맹 포상금 1억8750만원, 문체부 포상금 1억33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장려금 6600 만원(가산 혜택 제외) 등 월정금을 제외하고도 최민정이 현재까지 확보한 포상금은 3억865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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