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두성산업에서 발생한 급성 중독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고용부는 18일 부산노동청이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과정에서 급석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 사고 원인에 대해 10일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두성산업은 사고 직후 작업환경측정,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고용부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물로 두성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만일 두성산업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다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고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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