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환경 유해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2,637동의 주택·창고·축사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98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주택 1동당 지난해보다 상향된 철거비 최대 352만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한다.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 후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도는 2011년부터 11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지방비 총 428억원을 지원해 1만6,874동을 철거했고, 21억원을 지원해 535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도는 지난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슬레이트 건축물은 총 4만7,814동으로 파악했다. 도는 철거 완료 때까지 지원 지속할 계획이다.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지붕 개량사업을 계속 추진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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