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이 서울에 이어 대전에서도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A군 등 96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 고시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고 사망 사례가 없는 12∼18세 청소년을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연령대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준 부분은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중지’ 사안이다. 유흥시설 5종과 식당·카페(홀덤펍, 편의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지정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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