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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탄로날까 블랙박스 메모리 제거…골프장 간부 집유

부하 직원 동원해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제거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경제DB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인천 골프장 관계사 간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골프장 관계사 소속 간부 A(49)씨와 직원 B(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인천시 모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제대로 주차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자신의 아반떼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이후 부하 직원인 B씨 등에게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 2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6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끊임없이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도 A씨의 부하 직원으로서 범행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며 "이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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