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운전자가 교차로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가 오히려 차주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황당함을 토로한 사연을 두고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거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정차 적반하장 아줌마 욕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32살 사회 초년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비상등을 켜고 불법 정차한 차량에서 40~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내리길래 경적을 울렸는데 되레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하라'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영상을 보면 A씨는 좌회전 후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우회전 차로를 막고 있는 차가 있었고, 이내 해당 차량에서 운전자 B씨가 내렸다. 이에 A씨는 경적을 짧게 울려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쳐다만 볼 뿐 차를 빼려고 하지 않았고, 다시 A씨가 경적을 울리자 다가와서 "아저씨 살살 눌러요. 애 떨어질 뻔 해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알았으니 차를 빼달라"고 했고, B씨는 "지금 후진해서 나오라는 거냐"라며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아저씨가 여기에 줄 서 있어야죠"라고 했다.
이같은 B씨의 대답에 A씨는 "지금 불법 주차한 거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말했고, B씨는 "이게 무슨 불법주차냐. 내 가게 내가 가는데"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B씨는 "운전 똑바로 해라 너도"라고 말했다. 화가 난 A씨도 "네가 똑바로 하라"며 목소리를 높이며 영상은 마무리됐다.
이에 A씨는 "내가 운전을 못 한 걸까요? 내 기준에는 상대 운전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라며 "누가 잘못한 걸까요"라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B씨의 잘못이라는 네티즌들은 "어떤 의식 상태를 갖고 있으면 저 상황에서 화를 낼 수 있나", "나는 차 뺄 때까지 무한 경적, 누가 창피한지 보자", "신고가 답" 등 B씨의 행동을 질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다른 부류의 네티즌들은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여성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굳이 경적을 울리며 상대를 자극한 것도 안 좋아 보인다" 등 A씨를 지적하는 의견을 이어갔다.
한편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다.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도 마찬가지다.
위반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32조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