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공개대상 자료에 주민총회 속기록과 자금수지보고서는 포함될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주민총회 회의록 등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소유자, 세입자에게 15일 안에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공개하게 한 관련 법령을 어기고 2015∼2019년 작성된 회의 자료와 의사록, 속기록 등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공개 대상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고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와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어 “도시정비법이나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이 없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나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