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별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및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이혼한 아내 B(41)씨의 온몸을 마구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B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했다. 이후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B씨에게 남성과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분노해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너 오늘 내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협박하려 했으나, 안주머니에서 떨어진 흉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XXX아, 너 머리 다 벗겨 버릴 거야”라고 하며 의자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정수리 두피가 드러날 정도로 머리카락을 뽑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B씨의 휴대전화를 던져 부수고, B씨를 무릎 꿇게 한 뒤 손과 발로 B씨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B씨의 직장 등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혼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무참히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과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A씨가 범행 당시 흉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흉기를 휘두르진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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