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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 납세자에 종합검진비 할인·금리 우대

성실 납세자 개인 17만2,377명, 법인 5,264곳 선정…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성실 납세자 17만 7641명을 선정해 종합검진비 할인과 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성실 납세자에게는 분당차병원, 아주대병원 등 19개 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은행)의 여신금리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또 유공 납세자에게는 인증서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31개 시군의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증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성실 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74명은 유공 납세자로 선정했다. 유공 납세자는 성실 납세자 중 지방재정 기여도, 일자리 창출, 성과공유제 인증 등의 사유로 지방세 분야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다. 앞서 시군 추천을 받은 뒤 지난달 26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190명, 법인 284명 등 모두 474명을 선정했다.

도는 성실 납세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가운데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해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도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모두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중 재정기여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유공 납세자로 인증하고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근 7년 동안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낸 사실이 없고 매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17만 7641명이 올해 성실 납세자로 선정됐다. 개인이 17만 2377명이고 법인이 5264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팀장은 “성실한 납세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들이 더욱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면 납세 의식을 높일 수 있고, 지방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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