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농산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 채취를 허가하기로 했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가평군산림조합, 양주지역산림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체 도유림 2만5,392ha 중 가평군 화악산·명지산, 남양주 축령산의 고로쇠 자생지로, 휴식년제를 적용받지 않은 총 218㏊의 고로쇠나무림에서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게 된다.
허가 기간은 올해 1월부터 오는 4월까지로, 보호 협약 체결에 따른 해당 지역 고로쇠 연합회 회원만 채취할 수 있다.
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이 기간 내 고로쇠 수액 채취량 전부를 해당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했다. 특히 약 3,941만원의 값어치에 달하는 8만3,000리터의 수액을 채취할 수 있어 봄철 지역주민의 소득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로쇠나무는 단풍나무과로, 수액은 예로부터 뼈에 이롭다고 해 ‘골리수’(骨利水)라고도 불렸다.
이상기 가평군 고로쇠 연합회장은 “비가열 자외선(UV) 살균기를 도입해 위생적인 채취·공급으로 코로나10로 지친 도민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연에서 많이 얻은 만큼, 산림환경을 보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수목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겨울철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들의 농외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과다 또는 불법 채취가 이뤄지지 않도록 가평군, 남양주시 등 시군과 협조하여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보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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