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기소된 지 4년 6개월여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인 지난 18일까지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재판에서 판결에 불복할 때는 선고를 내린 재판부에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 성향 시민 단체의 신년 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단순히 피해자가 ‘부림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같은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지난 11일 “공산주의자 발언은 피고인의 경험을 통한 피해자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표명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 적시라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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