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성희롱으로 당원권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A의원은 지난해 7월 사드반대 집회와 관련해 자신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동승한 50대 여성에게 “요양보호를 받는 노인들도 성적욕구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자극적인 용어로 이 여성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더불어민주당에 이같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민주당 경북도당에서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징계에 대해 A의원은 승복할수 없다며 즉각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해당 여성의 요구를 다 들어주었고, 경북도당의 최초 징계를 수용할수 없어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라며 더이상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난감해 했다.
또 김천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해 “소문은 들었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수없는 상태"라며 “객관적으로 사실이 드러난다면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SNS를 통해 비판이 쏟아지는 등 일부 지역주민들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시민 양모씨(상업)는 “성추행으로 연신 물의를 일으킨 집단의 본색이 김천에서도 드러났다”며 당장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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