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택배노조, CJ대한통운 3층 점거 해제…로비 농성은 계속

CJ대한통운 제공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단 로비 농성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2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에서 "마지막 대화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기 위해 노조는 대승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며 "오늘부로 CJ대한통운 본사 3층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농성 해제는 지난 10일 조합원 200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 1층과 3층을 기습 점거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노조는 1층 로비 점거 농성은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CJ대한통운은 21일 “본사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 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택배노조가 논평을 통해 “노동조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의 주장과는 달리 조합원들은 일반적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식사, 흡연 등의 경우 잠시 벗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한데 대한 반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