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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하다 사고' 60대 운전자 집행유예

터키 여행 중 교통사고로 4명 사망·4명 중경상

재판부 "피고인 과실 부정할 수 없어…피해자와 유족들이 선처 탄원"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터키 여행 도중 국제운전면허 없이 현지에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해 4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2018년 5월 부부동반으로 렌터카를 빌려 터키 남서부 안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A씨가 원형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좌회전하면서 발생했다. 직진하던 현지인 차량이 A씨 렌터카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렌터카가 넘어졌다.



이 사고로 차량 뒤쪽에 앉아있던 아내들이 모두 사망했다. 남성 4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원형교차로 진입 당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해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 통과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설령 상대방 차량이 과속한 것이 사고의 한 원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진 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피고인 과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 역시 배우자가 사망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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