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진품 확인을 위해 맡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미술품 판매업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술품 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8년 11월 고객 B씨로부터 “진품이 맞는지 유족을 통해 확인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그림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판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역시 당초 A씨로부터 해당 작품을 구입했으나 진위를 A씨에게 의뢰하려고 다시 맡겼다.
재판부는 “횡령한 재물의 가격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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