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2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이달 8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07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뒤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국세청이 적발하고 세금을 추징하려고 했지만,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2020년 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김 전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전 청장 등이 자의적으로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고발인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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