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커피전문점 일부 메뉴의 카페인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밀크티 제품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이 0㎎이라고 안내했다.
통상 밀크티에는 카페인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해당 제품은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임산부가 부담 없이 마셔도 되는 밀크티'로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이 제품도 타 업체의 밀크티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객이 사실 확인 문의를 하자 업체는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을 113.7㎎으로 수정했다. 이는 자사 녹차 메뉴의 카페인 함량인 20㎎의 6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업체 측은 "이달 초 고객 문의 후 홈페이지에 (밀크티의 카페인 함량을) 반영했다"고 시인하면서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있어 영양성분 표기가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한동안 음료 메뉴의 성분을 잘못 표시한 것인데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규제되지는 않는 실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지난해 11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해 점포가 100개 이상인 커피 전문점이 음료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때 참고할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은 1㎖당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커피나 차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할 수 있다. 해당 업체의 밀크티는 1회 제공량 591㎖에 카페인 113.7㎎이 포함돼 있어 고카페인에 해당한다.
하지만 카페인 함량 표시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로 의무 사항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카페인을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커피전문점의 카페인 표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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