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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 지목 조재연 대법관 "수원에 살고 있는 딸 없다"

◆논란 커지자 긴급 기자회견

"사실무근…檢 부르면 즉시 갈것"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연(66) 대법관(사법연수원 12기)이 “수원에 살고 있는 딸이 없다”며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다.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연 것은 처음이다. 해당 의혹이 언론 보도에 이어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도 언급되는 등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자 조 대법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관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셋 가운데 한 명은 2016년 결혼 후 분가해 서울에서, 다른 한 명은 지난해 혼인해 죽전에 산다”며 “막내딸은 현재 함께 살고 있어 수원에서 거주하는 딸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잠자코 있으려고 했으나 논란이 줄지 않아 소상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조 대법관의 딸이 김만배 씨 소유의 경기 수원시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보도했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또 다른 대장동 의혹 핵심 관련자이자 녹취 당사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 원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고도 말한다.



조 대법관은 “김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단 한 번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없다”며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떤 누구와도 일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등록등본 등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경우 대법원이나 검찰·언론 어느 기관이든 요청하면 즉시 하겠다. 논란을 종식시키는 데 검찰도 일정 부분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빠른 수사도 요구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 며칠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이 사건에 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했다. 법원행정처장을 맡은 대법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결론이 난 시기에 대법관 가운데 영향력이 큰 법원행정처장을 맡았으니 대장동 의혹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는 게 의혹의 근거다. 다만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의혹을 다각도로 확인한 결과 조 대법관과 관련된 김 씨의 이야기는 실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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