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모(50)씨 측은 이달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2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달 1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장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장씨와 피해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지난해 5월부터 별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 무도한 짓을 저질렀고 두 어린 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오랜 기간 피해자와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즉시 119에 신고해 구호조치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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