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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건희 주가조작 계좌' 보도 "출처부터 불법, 법적 조치"

"보도에 공소장 자료 사용…피의사실 공표죄"

"4개월 거래 중 7일간 매수…시세조종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출처부터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건희 대표는 주가조작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2년간 수사하고도 증거가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겨레·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익명화된 김씨 명의의 계좌가 5개 있었고 이 계좌들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대표 수사 중에 함께 고발된 권 씨의 공소장을 유출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며 “한 방송사는 김 대표가 직접 거래해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하고, 한겨레·경향은 타인에게 맡겼다고 하는 등 기사들 간에도 모순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범죄일람표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내용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기사 내용에는 2010년 1월~2011년 3월까지 14개월간 시세조종성 주문이 284차례 있었다고 나온다”며 “그 내용도 사실과 다르지만 하루에 한 번꼴도 되지 않는 주문 내역으로 어떻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건희 대표 거래는 전화 녹취를 남기고 증권사 직원이 단말기로 거래하는 구조다. 애초에 시세조종에 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씨가 4개월간 거래 중에 7일간 매수했고 실제 시세의 변동도 거의 없었다는 게 이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그는 “구체적인 분석을 마치는 대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정권의 권력 비리 수사는 공소장이 단 한 번도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대선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일부 언론사에 김건희 대표 수사 자료를 유출하고 보도 날짜에 맞춰 법사위까지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를 향해서도 “이 후보는 친구의 권유로 작전주에 몰빵 투자하여 3배 넘게 올라 큰돈을 벌었다며 주가 조작 경험을 스스로 털어놓았다”며 “민주당은 피의사실공표까지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주가조작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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