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에 감염된 채 자신의 8살 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가 친권을 상실했다.
대구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 대해 친권상실을 청구한 결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 청구가 인용됐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친딸 B양(당시 8세)에게 겁을 준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확인 결과 B양은 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반인륜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친권자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해 신속히 친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