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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공정위 ‘전속고발권’ 지킨다…폐지→조화 운용 공약

윤석열 대선후보 공약집 단독 입수

전속고발권 폐지 시 檢 과잉 수사 우려

尹 중기부 의무고발요청제와 병행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성형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한다. 윤 후보는 검찰의 과도한 기업 수사 우려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폐지 입장을 밝혔지만 대선 공약에는 이를 담지 않았다.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경제가 24일 입수한 윤 후보의 대선 공약집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윤 후보는 자신의 대선 슬로건인 ‘공정과 상식’에 맞춰 공약집에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 체계를 개선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명시했다.

윤 후보는 공약집에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를 담았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형사처벌이 남용돼 기업의 경제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검찰총장 후보자 시절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중대범죄인 경성담합(가격·입찰담합 등) 억제 등 공정한 경제질서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전속고발권 때문에 수사·기소가 상당히 제약된다며 일관되게 주장한 폐지 입장과 같다.

윤 후보는 대선 후보로 나서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 다만 폐지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윤 후보의 입장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윤 후보는 공식 공약집에 폐지 대신 ‘엄정한 행사’를 담았다.

윤 후보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등 의무고발요청제와 조화로운 운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와의 균형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또 윤 후보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미래 산업인 디지털 플랫폼 경제는 최소 규제 원칙으로 운영한다. 플랫폼 사업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율규제를 하되 필요 시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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