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로 추정되는 어린 여자아이와 함께 오락실을 찾은 남성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의 태블릿PC를 훔쳤다는 주장이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갤럭시탭을 도둑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작성자 A씨는 "지난 18일 금요일 21시께 안성문화거리 오락기 위에 잠시 올려놨던 갤럭시탭 절도하신 분 지금이라도 자수하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이 와서 폐쇄회로(CC)TV 증거 확보했다. 형사과로 넘어갔다"면서 "절도죄는 합의를 해도 전과로 남는 중대한 범죄다. 딸 앞에서 도둑질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 담배 피우실 때라도 돌려주시지 그랬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가 글과 함께 올린 당시 오락실 내부 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면 한 남성이 무인오락실에 들어오더니 오락기 위에 놓여진 태블릿PC를 발견한다.
A씨는 잠시 해당 오락기 위에 자신의 태블릿PC를 올리고 다른 오락기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태블릿PC를 살펴본 뒤 이내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애가 보는 앞에서 저런 짓을 하고 싶나", "부끄러운 아빠는 되지 말아야 한다", "딱 봐도 유아용인데 가져가고 싶었을까", "선을 넘는 행동" 등 남성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매장이나 점포 내 주인이 없는 물건을 발견해 이를 가져가고 돌려주지 않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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