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까지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박찬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직선거법 59조와 254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선거구민이 참석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259조 2항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나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성이 낮은, 개별 대면해 말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운동을 어느 정도 규제하는 것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제한 정도는 정치·사회적 발전 단계와 국민 의식 성숙도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면 각종 탈법적 선거운동이 발생해 선거 공정성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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