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들에 대한 지원 심의가 최대 3개월까지 걸려 일부 신청자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망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에 대한 감사결과를 24일 공개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탈북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위기가구를 선별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전수조사에 대한 세부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지역센터 상담자가 조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락처 결번 등으로 유선 연락이 안 된 경우에 방문조사를 해야 하는데 추가 조사 없이 종결한 사례가 발견됐고, 타지역으로 전출했는데도 다른 센터로 이관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이 확인하니 조사대상 중 26.1%가 이처럼 미흡하게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센터의 조사 이후 지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데 행정절차가 너무 길어 일부 지역에선 심사 도중 신청자가 사망한 사례도 나타났다. 당시 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을 신청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행정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망했다.
감사원은 통일부에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가 종결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긴급복지지원금 등을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와 실질적으로 지원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통일부가 지난 2020년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 응시요건을 미충족한 지원자를 임용하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하였다”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개선?보완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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