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지하상가 등 1만개 점포 임대료 최대 60% 감면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확대해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서울시는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 감면과 임대료 납부기한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조치 또는 강제 휴업 등으로 인해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한다.

우선 상반기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간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임대료를 60% 인하한다.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대상이 되는 1만 1개 상가에서 임대료 480억 원 감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용관리비에서는 관리비 항목 중 공용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이를 통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임대료 납부 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6월까지 연장한다. 연간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방안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 서울지하철 등 도심 상가에 임차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총 1만 1개 점포에 총 505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단 서울시가 앞서 시행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을 통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민생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