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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현수막에 커피 뿌리고 도주…중학생 “장난으로”

선거철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 앞에서 열린 수원 집중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가 중학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귀포시 안덕면 거리에 부착된 윤 후보 현수막에 커피를 뿌리고 달아난 중학생 A군이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현수막에 커피를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윤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한 B씨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현수막이 사유지에 걸렸다는 주민의 민원으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이 용의자는 지난 20일 서귀포시 서귀동 거리에 걸린 안 후보의 현수막에 구멍을 뚫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벽보·현수막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현수막 등을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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