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전직 경찰청 소속 경감 김모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 39분쯤 강남구 선릉로의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고 자리에서 경찰 앞에서 양주 여러 잔을 연거푸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가는 과정에도 경찰관의 이마를 두 차례 들이받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김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미 완료됐으며 그는 직위해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이 직위해제 된 경우 업무에서는 물러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감찰 막바지 단계로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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