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길을 지나는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23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택시 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시민들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 붉은색 불빛이 반짝이는 휴대전화를 들고 치마를 입은 한 여성 뒤를 서성이다가 주변을 살피고는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민다.
이 장면을 목격하고 불법촬영 범죄임을 직감한 시민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이 남성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에 있던 일행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현장으로 달려온 지인 B씨는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남성은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그 남자 손이 자꾸 여자 치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였다"며 "그 장면을 혹시 몰라서 동영상으로 찍어 놨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B씨는 "계속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는데 주면 (불법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 지울 것 같아서 안 주고 경찰한테 휴대전화를 줬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