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가 강화되고, 유동자금이 늘어나면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 있다. 바로 ‘생활숙박시설’이다.
생활숙박시설이란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 취사나 세탁시설 등 주거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장기 임대 계약을 맺어 월세를 받거나 장단기 관광, 업무용 임대사업, 숙박업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무엇보다 아파트와 시설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음에도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고,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돼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대출 규제 등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생활숙박시설이 ‘틈새상품’으로 자리잡게 이유 중 하나다.
이 같은 매력이 알려지며 지난해 시장에 나온 생활숙박시설 1개 단지에는 57만여명의 청약자가 몰리기도 했고, 또 다른 단지는 평균 청약경쟁률만 862대 1을 기록했을 정도다.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달리 생활숙박시설 분양권 프리미엄은 ‘껑충’ 뛴 상황이다. 이달 24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청주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분양권엔 최고 2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서울시에 공급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최고 1억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매물이 나오기까지 했다.
별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전매 제한의 적용도 받지 않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대비 대출도 손쉽다는 장점이 있는 생활숙박시설이지만, 업계에서는 향후 투자여건이 좁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부규제 강화로 인해 신규로 분양광고를 내고 분양에 나서는 단지들이 추가 대출 규제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기존 분양신고를 완료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희소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인 단지의 경우 수요자,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만큼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장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인상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앞으로 나올 신규 아파트,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를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비교적 투자여건이 양호한 생활숙박시설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창원특례시에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
이에 창원특례시에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에 대한 관심은 여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이 단지의 경우 창원특례시의 도시계획조례(제1414호)에 따라 중심상업지역에 들어설 수 있는 마지막 시설(오피스텔, 숙박시설, 공동주택 불가능)로 공급 자체의 희소성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창원특례시의 첫 번째 ‘힐스테이트’ 브랜드 생활숙박시설인 만큼 수요자, 투자자 입장에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기회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창원특례시 성산구 상남동 일원에 지하 6층~지상 46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8㎡ㆍ102㎡, 총 296실의 생활숙박시설이 지하 1층~지상 4층, 스카이라운지로 구성된 고품격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Tier.1’(총 86실)과 들어선다. 남다른 브랜드 프리미엄을 갖춘 ‘힐스테이트’ 브랜드가 적용되고 에어비앤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과 제휴한 핸디즈가 위탁운영을 맡았다.
이 단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통해 특화된 외관 디자인에 호텔식 로비까지 갖춰지지는 46층 높이 규모로 설계된다. 단지 내부에는 창원특례시 최초로 인피니티 풀이 갖춰지고 최상층 44~46층에는 스카이라운지까지 마련된다. 조식, 발레파킹(주차), 세탁 및 세차 등의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되며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등 기존 창원특례시에서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수준 높은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진다.
또 약 2.45M의 천장고와 오픈 발코니가 설계되고 하이브리드 3구 쿡탑과 빌트인 냉장?냉동고, 김치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원목마루와 포세린타일 등의 무상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까지 최소화했다.
이 단지는 투자 진입 장벽도 낮다.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호텔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내 취사가 가능하고 구분 등기(개별 등기)가 가능해 자유롭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아파트 청약에 걸림돌이 없다.
비규제, 비주택 상품인 만큼 취득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이 없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이전 분양광고를 진행해 규제 영향도 없다. 1차 계약금 2,000만원 정액제(계약금 10% 분납제), 중도금 50% 무이자 대출(6회차 자납 10%) 등을 지원하여 대출 부담 없이 ‘힐스테이트’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의 분양홍보관은 그랜드 오픈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자세한 사항은 분양홍보관을 내방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