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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모든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사고·재난으로부터 시민 보호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는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 후유장애 등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안산시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며,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다음달 1일부터 자동으로 보험가입자로 등록된다. 이를 통해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별개로 항목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사고사망 장례비 및 사고 재난비용 지원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농기계 사고사망 및 사고후유장애 △물놀이 사고사망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지원 △화상 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이다.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보험사에 관련서류를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 심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제안전도시에 걸맞게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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