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과도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25조 1항이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업체는 2017년 말 보증보험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해 대구 달성군수가 이듬해 2월 이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받았다. 현행 건설폐기물법 25조 1항 4호의2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나 보증보험 가입 등 처리 이행을 보증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후 A업체는 보험 계약을 새로 맺은 뒤 달성군을 상대로 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3심까지 모두 패소했고 헌법소원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시장·도지사로 하여금 방치폐기물을 대신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 해 폐기물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를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조항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런 사익은 건설폐기물 처리의 확실성이 담보된 자만 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방치 위험성을 차단하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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