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 38만원을 내지 않은 승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택시비 지불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대전까지 왕복 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택시 기사는 출발 전 A씨에게 예상 요금을 미리 말한 뒤 대전으로 향했다.
대기 시간 1시간을 포함해 총 10시간 동안 왕복 345km를 운전한 택시 기사는 A씨에게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대전을 들러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 미터기에 찍힌 요금은 고속도로 이용료를 포함해 38만8400원이었다. 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자 A씨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나중에 주겠다"며 미터기에 나온 요금 지불을 거부했다.
택시기사는 결국 A씨를 경찰에 넘겼다. 무임승차는 통상 경범죄로 처벌하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A씨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택시 무임승차는 현행법상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계획적인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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