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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등 대상 144억 자체 재난지원계획 발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는 정부의 16조9,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계획에 발맞춰 2일 144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지원 종합대책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종 확산으로 매출 감소 등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지역 소상공인·소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전문예술인, 특고·프리랜서, 여행업체 종사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종교시설 방역비용 지원 등이 포함됐다.

지원 규모는 현금 지급인 직접 지원 94억5,000만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를 포함한 간접 지원 49억6,000만원 등 모두 144억1,000만원이다.

직접 지원의 경우 집합금지·제한조치와 매출감소 등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1만2,500곳에는 추가로 30만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 3천여 곳에는 100만원을 1인 1개 사업장에 한 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군포시에 등록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는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50만원, 법인택시 운전자와 개인택시 운전자에게는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여행업계 종사자는 100만원, 정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인 소득감소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약 2천여 명에게는 50만원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보육아동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보육시설 200여 곳에 대해 각각 150만원에서 200만원의 안심보육 환경개선지원 사업비를 지원한 데 이어 보육정원 충족률에 따라 각각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300여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물품 지원비 50만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94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간접지원에도 49억6,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1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율을 종전 1.6%에서 2%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기존 4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별도로 경제적 취약계층인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내 5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자부담 1%대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융자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환경개선을 위해 업체당 300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비용으로 상권당 1,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임차인에게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고, 일반·대중탕·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하는 한편,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도 이번 지원대책에 담았다.

시는 이번 자체 재난지원을 위해 지난 2월 관련 조례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쳤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지난해까지 시비 584억원을 포함해 총 2,313억원 규모의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했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며, “시민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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