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이달부터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인 없는 노후·위험간판 정비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철거 대상은 폐업, 사업장 이전 등으로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노후 훼손이 심각해 추락사고 등 안전상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이다. 철거 신청 방법은 4월 말까지 간판이 설치된 건물의 건물주나 관리자가 구리시청 도로과 광고물관리팀에 철거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철거신청이 접수된 간판은 시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을 거쳐 노후도와 위험성을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철거 대상으로 확정한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소규모 영업장의 폐업·이전이 많아 방치된 간판 정비 필요성이 커진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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