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 중인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ICC 검찰이 39개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우크라이나 내 전쟁범죄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ICC 검사장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전쟁범죄에 대한 현재와 과거의 주장에 대한 조사를 총망라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은 인간의 존엄에 반해 발생하는 범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집단 학살 주장에 대한 조사까지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벌어진 전쟁범죄 혐의와 함께 2013년 이후 우크라이나 내 발발한 전쟁범죄를 총망라한 조사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CC의 조사는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학살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은 2일(현지시간) 개전 이후 적어도 2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무차별 포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달 28일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을 겨냥해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 폭탄은 제네바 협약에서 실제로 금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공폭탄은 산소를 빨아들여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람의 내부 기관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인 대량살상무기로 알려져 있다.
ICC는 이미 2014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분쟁지역 돈바스 친러 반군이 충돌한 돈바스 전쟁과 러시아가 무력으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의 전쟁범죄에 대해 사전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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