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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李 ‘검사사칭’ 전과 소명에 “허위사실 게재 아니다”

“범죄사실 배경·경위 설명에 해당”

“이의제기 대상 아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5일 각 후보들의 벽보, 현수막 등 공보물들이 당사와 거리에 설치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보물이 걸렸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소명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선관위는 3일 전체 위원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서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전과에 대한 소명으로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적었다.



이어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후 선관위에 선거 공보 소명 이의 제기를 신청했다.

선관위는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 등이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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